1.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각 국에 세탁 세재, 세탁 보조 기구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의 대표 이사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의뢰인 회사의 물건을 판매해오고 있었는데요. 세탁 보조 기구에 관한 신제품이 출시된 후 국내 반응을 보기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 A회사에 3년간 한국 안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의뢰인 회사의 자회사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위 신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믿고 국내에 홍보 작업, 판매 경로 개척 사업 등을 모두 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본 사의 자회사가 직접 판매하겠다고 하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회사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에서 청구취지1을 볼 시, 의뢰인 회사의 자회사 (채무자)가 대한민국에서 신제품을 아예 판매할지 말것을 청구하고 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고 대체로 여론은 "국제 대기업의 횡포다. 국내 중소기업 죽이기다. 대신 팔아보라고 하더니 잘 팔릴 것 같으니 이제 와서 자회사에게 판매권을 주려한다"면서 의뢰인의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회사가 A회사에게 3년간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였고 A회사 측 변호사도 그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강하게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온 터라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진다면 직접 국내로 진출한 의뢰인 회사의 자회사가 약 2년간 전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법적 조력 방향
우선 본 변호인은 그 동안 국내에서 판매금지 처분 신청 사건이 문제된 모든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국내 판례의 태도가 독점 판매권의 성질을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적 권리로 보고 있기에 그러한 점을 파고들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① 독점 판매권의 성질을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적 권리라는 점 ② 그렇기에 독점판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그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 ③ 의뢰인의 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법인격이 다른 회사라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대리인이 자회사는 국내 판매권을 가져가기 위하여 형식상 세운 유령회사이며, 그러므로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회사와 자회사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④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부인될만큼 형해화 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 답변서의 내용은 독점 판매권의 법적 성질, 법인격 부인론, 제 3자 채권침해 이론 세 가지를 활용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판례와 법 이론만을 가지고 구성한 답변서로서 상당한 법리적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서면이이었습니다.
4. 재판 진행 결과
총 두 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두 차례의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동안 재판장에게 위 법리적인 주장들을 상세히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즉 원고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 회사의 자회사가 국내에서 모든 물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어 여론이 좋지 않거나 승소하는 것이 절대 힘들어 보이는 사건이라도, 기존 판례와 이론을 꼼꼼히 분석하여 치열하게 법리적 다툼을 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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