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결혼식이 미뤄진 게 다행일까?
2021. 6. 16. 온라인에는 혼인이 파탄난 한 예비 신랑의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내용은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글 작성자인 남성 A는 약 5년간 교제해 온 여성 B와 이제 곧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날짜가 차일 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B가 불상의 남성이란 나눈 카톡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손님 착한 손이야 잘해줘" "손 도착이요" "일찍옴 올려?" "올라가요"
"출근?" "오늘은 807호로 오삼" "(비밀번호를 찍어줌)" "10:20 재방 90분 예약이요" "11:50 기존 90분 투샷 예약이요"
위 내용은 누가봐도 오피스텔 성매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손님이 포주의 번호로 전화해서 성매매 시간 / 비용 / 횟수 (투샷은 시간 내에 두 번 성관계를 의미함) 를 협의한 후, 성판매 여성이 있는 호수로 안내해주는 형태입니다.
해당 카톡을 본 A가 B에게 따져묻자 B는 오히려 화를 내며 "날 의심하는 니가 잘못이다. 설령 내가 성매매를 했더라도 사랑한다면 감싸줄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난 파혼할 마음이 없으니 파혼 하려면 니가 위약금을 전부 내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A는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혼인 후에 A가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가능할까?
1. 우선 A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혼인은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만일 A와 B가 5년 만난 후 약혼까지 하였다면 약혼 역시 결혼 전 단계의 계약입니다. 약혼 과정에서 고가의 예단과 예물이 오가고, 결혼식장을 잡으며 에약금을 내고, 스드메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쪽의 유책 사유로 약혼이 파탄나면 상대방에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파혼에 대한 유책성이 A보다는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A가 B에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2. 만일 혼인 후에 A가 B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가능할까?
민법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 840조 -
위 1호와 6호가 언뜻 유사해보이는데요~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이러합니다.
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인 경우 -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단 1호 사유는 결혼 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경우 - 6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취급합니다. 6호 역시 결혼 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B가 혼인 전에만 성판매를 하고, 혼인 후에는 하지 않았다면, A가 그 사실을 들어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혼소송, 이혼소송이 남기는 씁쓸함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이혼, 파혼 문제로 상담하고 나면 씁쓸함이 남습니다. 한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법에 의해서만 규율할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닐까. 이혼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것이 정말 의뢰인의 행복으로 이어질까..
혼인은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이란 법률 용어로 정리하기에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혼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번 쯤 다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괴롭다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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