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소변을 본 A...그리고 자살
- 그야말로 술이 문제다
2021년 6월 23일 저녁 10:23 지하철 주안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남성 A가 앞에 있던 여성 B를 향해 소변을 누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B가 그 자리에서 A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B는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B는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일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투신하여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A가 저지른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A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일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까?
- 철저하게 법리로 다퉈야 한다
1. 공연음란죄란?
현재 경찰이 A에게 적용한 죄명은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이 매우 심플합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45조
2. A에게 적용해본다면
1) 공연성 - 쉽게 말하여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사람이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볼 수'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A가 성기를 꺼내어 소변 보는 장면을 심지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음란한 행위 - '음란'의 개념은 매우 모호합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음란은 뭔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는데요. 소변을 보는 것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1]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이다.
[2]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4]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3. A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위 판례는 A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 A가 살아있고 제가 A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① A가 노출한 부위는 성기임
② 하지만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변을 본 것임
③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침
④ 즉 A의 소변 장면을 보고 그 누구도 성욕이 자극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음
이라고 변론하여 A가 지고 있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하고,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상 책임만 지도록 변론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부끄럽지만,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부끄러움 보다는 더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바사입니다)
공연음란죄를 변론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 죄는 죄이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하다
저는 형사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공연음란, 성매수등 성범죄를 특히나 많이 다룹니다. 그 중 공연음란죄는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약하나,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벌을 약하게 하더라도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본 사건처럼 공연음란죄 피의자를 변론할 경우에는 ① 최대한 목격자,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용서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② 피의자에게 가능한 모든 정상참작 서류들을 안내하여 그 준비를 도와주는 것 ③ 그래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또는 (매우 희박하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세 가지를 주요 업무로 삼습니다. 죄는 죄이지만,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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