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불능 과 임신불능 중 어떤 것이 이혼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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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불능 과 임신불능 중 어떤 것이 이혼사유일까? 

김현귀 변호사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 단지 드라마에 한한 이야기일까?

- 현실은 더 지독하다


최근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란 드라마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3쌍의 부부 중 모두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성한 작가가 집필한 드라마라 "막장이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 불륜을 미화한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혼 사건을 직접 진행해보면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지독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 중 ①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관계를 아예 하지 못한다(성교불능) 라는 사연과 ②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된다 (임신불능)라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마냥 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민법상 이혼 사유의 종류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 총 6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매우 오랜 시간 잠수를 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맞거나 심한 욕을 들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을 당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이 아예 안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교불능과 임신불능은 840조 1호~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관점입니다.

2. 성교불능의 경우

쌩쌩하던 내 배우자가, 나이가 들어서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실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 기능이 완전히 불구가 된 경우, 상대방의 성적 욕구 충족을 해주지 못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 다른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임신불능의 경우

아내의 노화 기타 사유로 임신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이혼 사유일까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아래 와 같습니다.

처가 산부인과적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367(반심) 판결


판례는 위와 같이 단순히 아내가 임신이 불가능 또는 자궁 적출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례이다. 임신불가능은 불가항력 사고에 해당하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에)

                                     [사건 하나하나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인생이 걸려있다]


이혼이 더 행복한 삻을 위한 길이 되길 바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혼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장의 수임보다는, 이혼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 아이가 받게 될 상처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말하여 돌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아이의 상처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불행하지 않게 행복한 인생을 오롯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불행하다면 이혼을 해야합니다. 그것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길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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