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다 속아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무슨 범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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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다 속아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무슨 범죄에 해당할까? 

김현귀 변호사

목돈이 필요하던 A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

- 제2금융권 은행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이 연락해왔다.


A씨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천만원의 목돈이 있으면 뭐라도 해서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발신자는 제2금융권 김영훈 과장 (가명), 내용은 "신용불량자,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 별도의 복잡한 심사없이 빠른 시일 내에 1억까지 지급가능한 대출 프로그램 안내!"이었습니다. 이에 혹한 A씨는 문자에 써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김영훈 과장을 친구추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훈 과장에게 들은 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A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안되고 있다.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유 금액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A의 체크 카드를 김영훈 과장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A의 체크 카드에 수천만원의 돈을 넣었다가 빼는 과정을 반복하여 보유금액과 신용한도를 올려주겠다. 그래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천만원의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거라서 A의 체크카드와 함께 신분증도 보내달라.

- 실제 A가 받은 카카오톡 내용 요약


이에 혹한 A는 김영훈 과장이 보내준 주소로 자신의 체크카드 3개와 신분증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범인들이 보내온 문자 캡처

그렇게 체크카드를 보낸 지 이틀 후, 갑자기 세 곳의 금융사에서 A에게 "금융거래 사기 계좌로 의심되어 계좌정지 처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A에게 사기 혐의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맏게 됩니다. 이에 A는 멘붕에 빠진 채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게 되었습니다.

A의 혐의명은 무엇일까?

- 사기 공범? 방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대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① 사기를 치려는 주범들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고가의 허위 매물을 올립니다.

② 그 매물을 본 피해자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낸다고 하면, 주범들은 A의 카드 번호를 알려줍니다.

③ 피해자들이 A의 카드에 돈을 입금하면, 주범들은 돈 인출 알바 공고를 해서 몰려든 순진한 미진씨(여성, 가명)에게 A의 카드를 여러장 주면서 인출해오라고 합니다.

④ 미진씨가 A의 카드에서 돈을 각각 인출해와서 주범들에게 주면, 주범들은 미진씨에게 소액의 알바비를 주고 사라집니다.

⑤ 그러면 A와 미진씨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므로 입건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A의 죄책은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A가 타인에게 자신의 카드나, 계좌를 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조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근매체는 카드나 계좌번호를 의미함)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거나받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자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발췌


즉 제6조 3항중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카드를 대여하거나, 전달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 대가를 요구한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대출명목 카드 대여의 경우 실무상 무혐의는 잘 나오지 않으며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즉 카드를 대여한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힘듭니다.

2. 사기 방조

문제는 바로 이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혐의입니다. 수사 기관은 카드를 대여한 A 역시 사기범들과 한 패라고 생각하여, 사기 방조 혐의도 수사하게 됩니다.

1) 공범이란 - 범행 과정은 모두 인식하게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를 말합니다. 꼭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공모공동정범이 되어 똑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2) 방조범이란 -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자를 말합니다. 즉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예상한 채) 카드를 대여해주어, 범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범보다는 감형되어 처벌받습니다.

보통 A씨 같이 카드를 대여한 경우,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사기와 전금법 위반이 항상 같이 등장한다]


A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

- 당황하지 말고 굳게 대처해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카드를 대여한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 카드를 대여하게된 딱한 사정과, A가 동종전과가 없음. 그리고 범행을 통하여 취한 이득이 없거나 미미한 점, 본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시 전과자가 되어 크나큰 불이익을 초래할 점, 다시는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점 등을 내세워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2. 사기 방조

사기 방조 혐의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버릴 시, 주범들에 의하여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가 사기범이 되지 않아야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소송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A가 사기범으로 처벌받아 버리면,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기 방조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A와 주범들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A에게 기망의 고의, 공모의 정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상세히 증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시 변호인의 진술 조력을 통하여, 사기 혐의 일체에 대해서는 꼭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부수적으로) 각 카드사에 대한 지급정지해제 요구 내용증명 발송

현재 A의 체크카드사 세 곳이 모두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A는 가족, 친구들과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없어서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를 대리하여 카드사 세 곳의 지급정지 담당자에게 "A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지급정지를 조속히 해제해달라"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담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해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기 공모 혐의를 벗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도움을 받아야

적시에 도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케이스


위에서 설명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꼭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 모두 변호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이후에 이루어질 민사소송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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