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성적 욕망은 파멸을 초래한다.
- 언제가는 잡히게되니까
형사사건을 주로 하다보면 성범죄에 연루되어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도 있고, 죄는 인정하나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직접적인 성폭력을 이유로 오시는 분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잠깐이나마 풀고자 여자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잡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한 기사가 나서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과연 성적인 목적 (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을 가지고 위 장소에 들어가면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제주도 카페에 들렀다가 큰일날뻔한 여성 A
- 화장실에 갔는데 불쑥 따라 들어온 남성
1. 사실관계
2021년 5월 30일 여성 A는 제주도 여행 중 한 카페에 드르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간 순간 갑자기 남성 B가 불쑥 따라 들어온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러면 해를 가할 것 같아 황급히 몸을 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A 역시 경찰 조사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어 따라갔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에게 인정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일까요?
2.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다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 중 특히나 죄질이 나쁘고 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들을 모아놓은게 특별법입니다. 그 중 성범죄에 관한 것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동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명이 매우 깁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안에 적용
위 사건에서 B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초밤이라면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적목적침입죄는 다른 강력범죄랑 연결되어 있다
-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B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로만 입건된 것은 여성 A에게도, 피의자 B에게도 천만다행입니다. A는 다행히 추가적인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고, B 역시 실형을 피하고 벌금 정도로 끝날테니깐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만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폭행협박으로 간음을 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등 강력범죄와 결합되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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