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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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다슬 변호사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일방에게 혼인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을 허용한다는 조항입니다.

부부사이의 잠자리거부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 볼 수 있는데요. 이유없이 오랜기간 잠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일방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잠자리거부나 일방의 성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혼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잠자리 거부로 혼인 이후 7년 동안

한 차례도 잠자리를 갖지 못해 불화겪다 별거… 이혼 허용해야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9년 5월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7월경 A씨의 학업을 위하여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한 이래로 B씨의 이유없는 잠자리거부로 한 차례도 잠자리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7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성관계 부존재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다 2007년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A씨가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B씨는 시댁식구들로부터 외면당하였습니다.

결국 2007년 8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두 사람이 직접적인 성관계만 없었을 뿐,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 이 사실을 A씨의 부모에게 말한 이후부터 불화가 생긴 점, B씨는 혼인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씨에게 전문가와의 상담 및 개선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B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잠자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B씨에게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거나 두 사람 사이 상호 간에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한 원인이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거나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정도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0므11XX).


혼인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A씨와 B씨는 2005년에 혼인하였으나, 신혼여행기간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부모들이 부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보라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후 A씨는 B씨의 잠자리거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2017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강력하게 이혼의사를 밝히며 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절차, 법원의 권유에 의한 심리상담 절차에도 B씨와 관계개선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은 반면, B씨는 절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A씨의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A씨는 혼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B씨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강력한 이혼의사를 밝히는 점 등 B씨가 이유없이 A씨와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9므24XX).


이처럼 상대방의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는 개별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잠자리거부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이혼사유를 병합하여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의뢰인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를 거점으로 강남, 서초, 송파 등 이혼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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