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금전거래' 문제가 있습니다. 친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결국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관계에서의 금전관계는 이로 인해 헤어지기도 하고, 또는 헤어진 후에 채무관계로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대여 관계에 있어 변제의 의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에도 충분히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법적갈등으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인 간 대여금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당사자간 금원의 수수가 있었고, 이를 원고는 대여라하고 피고는 대여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경우,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거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등 그것이 대여금 성격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금전적인 증여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교제 당시 B씨에게 현금을 비롯하여 A씨의 거주 부동산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등 총 3억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A씨는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 B씨에게 약 3억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A씨의 주장만으로는 그것이 대여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4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A씨는 긴 시간에 걸쳐 B씨에게 지속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를 금전대여관계에 따른 원리금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두 사람 사이에 달리 이율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여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12XXX).
과거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금전적 도움, 사기죄로 고소당해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교제하면서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었습니다. 당시 B씨는 생활비, 대출이자 등의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후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인으로부터 생활이 어렵다고 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는 연인사이라 보이지 않고,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빌린 용도대로가 아닌 유흥비, 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을 고려할 때 금전차용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B씨는 '힘들면 도와줄게'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등 교제 상대방인 A씨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주목적이지 그 구체적 용도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비에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방적으로 A씨에게 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용돈이나 선물 등을 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전적이 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헤어진 뒤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1년 뒤 다시 A씨에게 교제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혐의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2017노34XX).
아무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행세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연인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방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까지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그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상간남소송과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다양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왔습니다. 비대면상담도 가능하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서울, 경기, 인천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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