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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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김현귀 변호사

부적절한 만남 뒤에 날아온 손해배상청구 소장

-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만남


미영(30대 여성, 가명)씨는 직장 동료 철호(30 남성, 가명)씨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철호씨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미영씨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부남과의 교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던 미영씨였지만, 힘든 직장 생활에서 항상 자기 편이 되주는 철호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결국 단 둘이 술자리를 한 어느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철호씨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잠시,, 그 이후에도 둘은 수 차례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씨 앞으로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철호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내 희선(20대, 가명)가 상간 사실을 알게 되어 제기한 것이었고, 소송 진행 결과 인정된 금액은 총 1500만원이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잘못은 하였으나 뭔가 억울하다. 바람은 나혼자 핀건가?

- 잘못과 법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


미영씨가 철호씨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한 것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희선씨와 그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미영씨가 희선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억울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1500만원은 턱없이 작은 금액이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영씨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대상은, 바로 철호씨입니다.교제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던 철호씨는 태도를 바꾸어

① 미영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

② 교제 도중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미영씨가 본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이다

라는 진술서를 써서 희선씨의 변호사에게 주는 등 미영씨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같이 핀 것인데 그 책임은 미영씨 혼자 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과정에서 보통 법원에 2~4번 나가게 된다]

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1. 공동불법행위

바람은 혼자서 피지 못합니다. 배우자있는 사람상간자 두 사람이 필요하죠. 상간행위가 불법행위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부남과 상간자 두 명이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가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철호씨와 미영씨는 희선씨에게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① 동거의무 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③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2.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집니다. 법률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특징은 각자 선고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1) 판결된 금액1500만원에 대하여, 철호씨와 미영씨가 1/2씩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15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상간행위를 누가 주도했냐에 따라, 철호씨와 미영씨 내부적으로 분담부분이 정해질 뿐입니다)

2) 만일 철호씨나 미영씨는 한 명이 1500만원 전액을 희선씨에게 지급한 경우, 둘 다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합니다.

3) 전액을 지급한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부적 분담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 상간에 대해서 철호씨의 잘못이 2/3이고, 미영씨의 잘못이 1/3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경우, 미영씨가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철호씨에게 1500만원 X 2/3 = 1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민사법은 공평의 이념을 주된 원칙으로 한다]


이제 미영씨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철호씨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 혼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기에.


희선씨에게 1500만원을 전액 지급한 미영씨는, 이제 혼자만 책임을 면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철호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하고 얼마가 인정될지는 소송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비판의 시선 역시 있습니다. 상간녀인 미영씨가 철호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1000만원을 승소한다면, 결국 미영씨가 희선씨에게 지급한 돈이 그대로 다시 상간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시선과 별개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만 상간 위자료 책임을 진 후, 상대방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 연락주십시오.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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