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가출한 여중생을 집에서 재워만 줘도 처벋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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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가출한 여중생을 집에서 재워만 줘도 처벋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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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가출한 여중생을 집에서 재워만 줘도 처벋받게 될까 

김현귀 변호사

채팅어플로 알게 된 여중생이 집을 나와 갈데가 없다고 한다.

- 순수한 마음에 잠자리를 제공???


20대 남성 영호씨(가명)는 호기심반 장난반으로 무작위 채팅 어플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 어플에서는 영호씨 근처의 이성을 무작위로 매칭시켜 주어 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몇 차례 시도 끝에 연결된 여성 수진(가명)이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생이며,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가출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호씨는 수진이에게 "재워줘? 택시비 보내줄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는 말로 계속 꼬득였고, 결국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온 수진이를 하루 재워주었으나 일체의 성적 접촉, 폭행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아무 탈 없이 영호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입건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과연 영호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어른은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영호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명은 무엇일까~?

- 약취유인? 청소년보호법위반?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영호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영호씨의 항변

영호씨는 재판 과정에서

① 수진이가 먼저 가출하겠다고 말했다

② 자기는 집 주소만 가르쳐줬을뿐 수진이가 자발적으로 왔다

③ 수진이에게 잠자리만 제공하려고 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 라고 항변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영호씨의 항변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왜 그럴까~?

설령 수진이가 먼저 가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영호씨의 집에 왔음에도 유죄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요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

판례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을 ① 미성년자의 자유 and ② 부모의 감독권 두 가지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침해될 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략) 위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 2002도7115 판결


즉 수진이의 동의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수진이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수진이 부모의 감독권은 침해되었기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2) 영호씨가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어도 성립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범행 수단은 약취 또는 유인입니다. 이 중 어떠한 수단을 쓰든간에, 미성년자를 부모의 지배 하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지배하로 오게 하면 됩니다.

영호씨는 택시비까지 제공하면서 유혹한 것이므로, 유혹을 수단으로 한 유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영호씨가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어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3)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성적 행위를 하지않아도 성립

유인할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본 죄는 성립합니다. 만일 영호씨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수진이를 오게 하였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아닌 간음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어떤죄가 더 무거울까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간음목적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입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하한은 1개월입니다.

즉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개월 ~10년 이하

간음목적 약취유인죄는 1년 ~10년 이하 이므로

∴ 굳이 따지자면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이 더욱 무겁습니다.

∴ 영호씨에게 성관계 = 간음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유혹하여 오게 하기만 하여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성립합니다.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 순수한 호의는 가족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영호씨의 항변에, 그리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채팅 어플로 알게된 미성년자를 꼬득여 자신의 집에까지 오게 한 영호씨의 마음이 순수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방황하는 청소년을 타일러 집이나, 보호기관으로 안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른과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과 관련된 범죄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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