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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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김현귀 변호사

사랑이 아니라 광기어린 집착에 불과하다.

- 피해 여성에게 극심한 고통을...


현재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김태현의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을 거절하는 여성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집착을 보여왔는데요~ 집에 가는 길을 따라다닌다거나, 다른 사람의 번호로 피해 여성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불쾌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다른 게임 아이디로 피해 여성의 아이디에 접근해 근무 일정을 알아내는 등..실로 그 스토킹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이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해도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전부?

- 너무나 가벼운 처벌로 피해자들만 고통받아온 것이 현실


당시 피해 여성이 김태현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했다면 김태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벌금 10만원만 내면 아무런 제재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를 강하게 제재할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형법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 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었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김현귀 변호사의 블로그 글


간혹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되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 경우처럼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임에도, 이것을 강력히 규제하지 못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스토킹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에, 경찰 역시 2018년 5월부터 112접수 코드에 스토킹 코드를 신설하고 스토킹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다루면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개념이 애매하고, 어떤 행위를 어떤 범죄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실무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뒤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된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 이제서라도 시행되어 다행이다


다행히 2021년 3월 스토킹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상 스토킹 유형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들로 정의합니다.


2. 처벌 형량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3. 응급 조치도 가능

▲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한 경우 사전에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형량 강화와 응급조치 규정은 매우 필요한 법률이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자면~?

- 애매한 법률과 실효성 측면


1. 추상적인 법규정

하지만 처벌수위를 높힌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을 정의하다보니, 법규의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어 ① '지속적' '반복적'이 도대체 몇 번을 말하는 것인지 ② 따라다니는 것이 몇 미터를 가야 하는건지, 진로를 막아선다는 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③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역시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만일 뿐, 객관적으로 딱 잡아내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④ 불안감을 조성하는 전화 또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선뜻 처벌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2. 실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칠 것

형량 역시 세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어차피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을 활보하는 현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3. 그럼에도 해당 법률은 환영받아야...

위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실제로 적용되면서 차츰 시정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위하감을 주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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