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게 사형이 구형되다..
- 심정적으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021. 4. 14. 검찰은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형이 구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국민의 공감과 분노, 그리고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하여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검찰은 애초에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형이 훨씬 낮아지고, 구형과 선고형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아동학대 근절과, 정인이 양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면서, 검찰 역시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사형이 구형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하는 형량이고,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지 여부는 판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도대체 정확히 무엇일까?
- 정말 많이들 쓰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그것.
검찰이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한 이유는,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양모의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으며, 단지 아동을 학대하다 실수로 죽게 한 것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필적 고의가 무엇일까요?
1. 고의는 ① 지적 요소와 ② 의지적 요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① 지적 요소는 -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것
② 의지적 요소는 - 그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ex)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 죽어라! 또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2. 의지적 요소는 다시 그 의지의 강도에 따라 ① 확정적 고의와 ②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
① 확정적 고의는 - 결과가 무조건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ex)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 "넌 꼭 죽어라"라고 생각하는 것. - 예를 들어 아버지 원수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것.
② 미필적 고의는 -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 칼로 사람을 찌르면서 "설령 죽더라도 괜찮다"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3. 정리
이해가 잘 가시나요? 실제 사례에서, 태권도 유단자가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생면 부지의 사람과 어깨를 부딪혀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단자는 상대방의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유단자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때리면서 '무조건 죽어라'라는 살의를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 '유단자인 내가 발차기로 울대를 때렸다가 저 놈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너무 빡쳐서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법원도 살인의 '확정적'고의가 아닌 '미필적'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정인이 사건에 적용
즉 검찰은, 양모가 정인이를 떄리면서
① 이 정도 때리면 애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 (=지적 요소)
② 근데 죽어도 괜찮다 또는 어쩔 수 없다. (=의지적 요소)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뿐
- 모든 것은 판사님의 손에 달렸다.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이 나올지, 무기징역이 나올지는 판사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가 죽음에 이를때까지 몰고간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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