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블랙 컨슈머가 악플을 달아 피해가 막심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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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블랙 컨슈머가 악플을 달아 피해가 막심했던 사건 

김현귀 변호사

약식기소

2****

1. 사건의 발단

환불 비용 2만원으로 인하여 시작된 악성 댓글

- 2만원이 뭐라고...


의뢰인 A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플라모델, 장난감 등을 파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국내 물건은 물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특수 제작 장난감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입소문을 탄 A의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그 매출액이 높아져갔습니다.

손님 B는 A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해외에서 수입해와야만 구할 수 있는 플라모델을 구입한 자입니다. 해외 수입 제품의 특성상 구입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 시 반품 비용 2만원은 손님이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A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필독 - 공지사항'으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본 B는 모니터 화면으로 본 제품과, 실제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다소 다르다고 느꼈고, A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A는 당연히 B에게 "물품 구매 비용 35만원을 전액 환불해드리겠다. 해외로 반품 비용 3만원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한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반품 비용 3만원을 부담하게 된 B는 이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자신의 SNS, 관련 사이트,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무차별적으로 A와 A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욕적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작성한 악의적 글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까지 달아서 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제 그 글의 내용은 A의 쇼핑몰에서 파는 플라모델이 쓰레기 라거나, 해당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건 시간 낭비라는 내용입니다.

                                          [A의 사이트 명을 그대로 노출한 채 SNS에 글을 올림]

더욱 심각한 것은 심지어 A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며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 외 A 쇼핑몰에서 장난감을 산 내가미친뇬 / 사면 개호구 / 중국산 등 매우 저급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게 환불 요금을 부담시킨 A에게 더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장난감, 플라모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가입하여 자신의 SNS글을 퍼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악플러도 참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위 글들이 게시되기 시작한 이후로 당연히 A 쇼핑몰의 매출액은 급감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1) 형사 고소

B가 작성한 글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글들을 모두 캡처하여 범죄혐의가 소명되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시 동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은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한가지 지적하자면, 진실한 사실 + 공익적 목적 = 무혐의 공식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나 해당하지. 모욕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실 적시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 문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

B의 태도로 보아, 형사 고소 단계에서 A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A가 입은 모든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B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적 피해 500 / 정신적 피해 500 총 1000만원을 소가로 하였다]

3. 법적 조력 결과

1) B의 모욕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짐. - B는 전과자가 됨.

B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자신은 무혐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항변이 배척되고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자가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민사 소송에서의 적극적 대처

B에게 약식명령 유죄가 선고됨으로서 민사 소송 역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장 제출 이후 B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는 준비서면을 2차례 제출한 상태이며, 변론기일 출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A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전부 전보받을 것입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비방의 글. 허위 사실을 적는 것은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유를 행사하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악성 게시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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