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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내용물 이 3가지 성립요건은 충분하며 고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도 다른 이에게도 협박을 보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같은 피해자 2명도 함께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조현병 중증이라면 벌금형을 못 받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이 가해자는 전에 연예인 상대로 악플을 달다가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재범 확률 80퍼 이상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정신병 진단서나 이걸 가지고 벌금이 낮거나 안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처벌 못 받나요? 걱정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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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의학적 소견상 조현병 중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 역시 "심신장애의 유무는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심신장애사유 외에 여러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동종전과로 처벌 내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대방의 범행 경위, 수단 등 제반 자료에 비추어 넉넉히 처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제 국내 유명 아이돌 맴버에 대한 악질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수사한 결과 상대방이 명문대 출신의 정신질환자임이 밝혀져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악플러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임하여 악플러 본인의 정신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원만히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케이스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담팀 이주한 변호사-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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