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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해 고소당하고 경찰조사까지 받고난뒤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입니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이용해 프로필을 염탐하고 그곳에 올라와있던 내용들을 게임 채팅상에 나열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지속적으로 저를 모욕했습니다 라고 고소장에 나와있는데 채팅내역을보니 그러한 사실관계를 찾을수 없는걸로 결말이낫습니다. 심지어 고소인은 증거도없이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이라는 채팅기록 제공까지 부탁하여 공권력을 낭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엔 없는사실을 지어내 고소를진행한건데 이경우도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실제 실형이 나올수있을경우) 또한 승소를따낸다면 민사소송도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