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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기소되어 12심 무죄 확정 판결 받은 후 민형사상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1.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전에 형사로 무고/명예훼손으로 기소되도록 전력을 다하는게 더 중요할까요? 2.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제가 질 경우도 있을까요?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녹취록, CCTV) 3. 형사로 고소시 기소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4. 피해자대리로 변호인 선임시 이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