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옛 연인으로부터 카메라이용찰영죄로 거짓 고소당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변심한 옛 연인으로부터 카메라이용찰영죄로 거짓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변심한 옛 연인으로부터 카메라이용찰영죄로 거짓 고소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사건의 발단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자고 한 대가는 고소장이었다

- 연인이 돌아서면 가장 무서운 법이다.


30대 남성 대환(가명)씨는 1년 전 오프라인 동호회에서 희선(가명)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싹싹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하여 사귀자고 하였고 이내 둘은 커플이 되었는데요~ 사귀는 동안 성관계도 수 차례하면서 소중한 순간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촬영은 모두 영호씨의 핸드폰으로 하였으며 숙박업소 책상 휴지각 위에 핸드폰을 세우거나, 영호씨가 들어서 하였고 모두 희선씨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는 희선씨의 모습에 지친 대환씨는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이별을 제안하였습니다. 희선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대환씨는 매몰차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 대환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말과 함께.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매우 세다)

2. 법적 조력 방향

1) 고소장 확보 - 정보공개청구

우선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충분한 대비를 위하여 조사 기일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희선씨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희선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고소장]


고소장을 분석한 결과. 희선씨가 주장하는 불법 촬영 일시는 총 4개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불법 촬영물로 주장되는 4개의 영상에 대해서 각각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① 영상은 영상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희선씨가 카메라를 수차례 응시하는 점

② 영상은 촬영 도중 대환씨가 카메라 위치를 조정할 때 희선씨가 보았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한 점

③ 영상은 아예 팔 베개를 하고 누워 서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점

④ 영상은 희선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어떠한 영상인지 상호 확보되지 않은 점 들을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각 영상에 대한 분석 + 변론 요지]


3) 피의자 조사 시 동행

성범죄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자칫 조사 시에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사실에 근거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주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다행히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대환씨는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서]

4. 본 사건의 시사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조사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피고소 사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중이라시면 상담 연락 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