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서울 소재 모 기업 관리부서에 일하는 30대 남성 A는 요즘 회사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욕입니다. 바로 직장 상사 B때문인데요~ A가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B는 사사건건 A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A는 참다못해 B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면 무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B가 A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이 다시 발생하였고 A는 이를 무시하고 퇴근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B가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A의 안면을 강하게 두 번 구타하였습니다. A는 입안에서 피를 흘리면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고, 당일 입안을 4바늘 꿰매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이후 경과에 따라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A의 상처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전치 1주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이후 A는 B가 자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B는 오히려 "A가 업무 능력이 미흡해서 맞을 짓을 했다. 상사가 말하는 데 그러게 왜 무시하냐?"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치 1주 나온 것은 상해가 아니다. 고소당해도 난 어쩔 수 없다'라는 B의 발언으로 인하여 A는 2차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B를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A에게 발생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치 1주가 나온 것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보통 실무상 전치 2주부터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B의 죄명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정해져야 ① B가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②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달리 A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B가 처벌받을 수 있으며 ③ 따라서 B에게 더 강한 압박이 가해져서 배상금,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당시 상황과 A의 피해를 상세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A가 입은 피해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① 상해죄의 개념 (건강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② A는 현재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해졌으며 앞으로 발치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점 ③ 그러므로 전치 1주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 고소인의 피해 사실 2) 판례에 나타난 법리 3) 본 사건에 적용 순으로 적어야 할 것입니다]
2) B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B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A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B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A가 B의 전화번호만 알 뿐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B에게 소장을 날린 후 전화번호를 토대로 KT, LG, SK 본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B를 전치 1주의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사 역시 그 의견을 받아들여 B는 상해죄에 대한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해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시사하는 점
당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치 1주가 나와서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되어 합의만 봐주면 상대방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역시 터무니 없이 작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는 변호사외 상세한 상담을 하여 세밀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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