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심판청구, 별거중 상대방에게 부양료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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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심판청구, 별거중 상대방에게 부양료청구할 수 있어 

이다슬 변호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에 돌입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준비중인 경우에 있어 당장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부 중 일방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료는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매 월 일정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간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부양료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도로 가출한 남편 상대로 과거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A씨는 2012년 10월부터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 2015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부정행위로 A씨와 갈등을 겪었고, B씨는 2015년 11월 가출하여 1년 이상 별거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한 이후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 거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B씨는 2016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B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양료심판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B씨는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A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할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부정행위로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고 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한 외에 한번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과거부양료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년 6월부터 별거상태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XX).


상대방이 반대하는 자녀 유학을 위해

고액의 부양료 청구, 형평성 고려하여야

A씨와 B씨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A씨의 교육열은 B씨가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강했고, A씨와 B씨는 자녀1을 유학보내는 문제로 다투었으나, 결국 A씨의 주장대로 B씨는 자녀1의 유학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1의 학비와 생활비로 연간 1억원을 지출했고, 자녀2의 과외비로 월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A씨가 자녀2와 함께 유학을 가는 문제를 다투다 결국 2009년 2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10월,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자녀2의 유학비 등을 이유로 과거부양료로 2억5천만원을, 장래부양료로 월 1,200만원을 청구하는 고액의 부양료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부양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과거 부양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자녀2의 미국유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 A씨가 고학력자인 점 등을 고려해 장래부양료에 대해 월 50만원의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A씨가 B씨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자녀2의 미국유학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부부공동재산을 미국유학비용 및 생활비에 사용해 그 액수가 2억8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2에 대한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브XX).


부부가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오랜 별거중에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부부의 별거기간은 길어지고 생활이나 자녀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심판청구는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양료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강북, 동대문, 용산 등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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