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다면 가능한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숙려기간을 거친 뒤 빠르게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부분은 필히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에반해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송으로, 당사자간 이혼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인데요.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 역시 상이해 두 이혼 모두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서류신청서 작성은?
협의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준비가 필요한데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서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협의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 또는 임신 중인 경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단, 가정폭력 등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할 사정이 있다면 이혼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과거에는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 시 준비서류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결정 청구한 뒤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완료
부부쌍방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하고, 이는 추후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채무명의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서류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자녀에 대한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후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 등 서류가 많고, 당사자간 협의인 만큼 법원에서 어떠한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협의라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협의서 작성 및 법률자문, 공증 등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추후 불리함이 없도록 협의이혼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변경, 양육비변경 등의 심판청구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목동, 마포, 강서 등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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