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면 그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해온 공동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지만 협의가 불가한 사항에서는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단 하에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재산분할로 삼게 되는 대상의 선정과 기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일방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려면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을 형성·유지하는데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본인의 기여도가 재판에서 잘 인정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공동재산 외에도 특유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고 이후 이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년간 관리해왔는데, 아내와 남편이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하였고, 일부 기간 동안은 맞벌이를 하는 등으로 생활해 왔다면 아내도 토지와 주택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부산지법 2010드단16XXX).

제3자의 명의인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남편 A씨는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A씨의 동생과 합유로 등기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 위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면서 거주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B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농사를 도와왔습니다. 반면 A씨의 동생은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아내 B씨가 해당 토지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A씨가 동생과 합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A씨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므28XX).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나,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35%에 불과한 점 참작해야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였고,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8년 2월 경찰공무원을 퇴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재혼이었는데, 아내 B씨는 혼인 중 주부로서 가사와 A씨의 전혼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퇴직한 이후부터 여가생활에만 몰두하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애정어린 문자메시지가 주고받고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다, 결국 그즈음부터 별거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아내와 2015년 9월부터 별거하면서 퇴직연금을 배분하지 않고 혼자 관리하며 사용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원 재직기간과 B씨와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기간 중 A씨의 근무에 대한 아내의 협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매월 216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였는데, A씨가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한 기간인 2015년 9월부터 이혼소송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년 2월까지 총 18개월 치의 퇴직연금 합계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A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28년이고, 그 중 B씨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이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을 재산분할 시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7XXX).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본인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룩한 것인 만큼 본인이 기여한 만큼의 합당한 몫을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만큼 그 과정에 있어 결코 부당함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그간 다수의 이혼소송을 맡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의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비대면상담도 가능하오니 서울, 경기, 인천, 수원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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