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기 발달 및 SNS의 활성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촬영하고 공유하는 것이 쉬워진 만큼 이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는 '리벤지포르노'는 오래도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겉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온라인의 특성 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고, 처벌 수위 역시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기존에는 「형법」 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되어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연녀가 이별선언하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 유포, 징역 6월형
A씨는 2017년 6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B씨의 나체 사진과 B씨 지인들의 연락처 캡처 사진을 보내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B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며 협박 하였는데요.
A씨는 협박에 그치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 중 B씨의 신체 장면을 캡처하여 메시지와 함께 B씨의 가족과 지인 등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A씨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빌미로 B씨에게 만남 지속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위 촬영물을 B씨의 가족과 지인 약 30명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또 유포 범위에 B씨 가족은 물론 B씨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이 사건으로 B씨가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고 이사를 해야 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B씨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것과 현재까지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는데요.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촬영 자체에 대하여는 B씨도 알고 있었으며, A씨의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와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조롱하는 등 태도를 보였던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8노4XX).

전 여친 성관계영상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1년 8개월 간 동거하며 생활해왔으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20년 4월경 10회에 걸쳐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헤어진 뒤에도 수차례 연락해 성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였고, B씨가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유포될 시 피해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 분명하다', 'A씨는 피해자를 탓하고 자신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A씨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1.06).
협박죄의 성립여부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고자 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움, 공포심을 느끼도록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유포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만큼 그 사안이 결고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불법 촬영만으로도 엄벌의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협박 등의 추가적인 범죄가 합해질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도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고 만약 혐의를 얻게 된 경우라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성범죄 관련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 대응 및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제출, 합의, 재판까지 대표 변호사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종로, 혜화,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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