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자녀들과 상대방이 아예 만남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모 일방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는 법률적으로 살펴볼 때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에 관한 결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어떠한 권리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거나, 사전의 합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친권과 면접교섭권 포기하게 하고,
번복할 시 위자료 2배를 지급하라는 각서
A씨와 B씨는 1999년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10년 조정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들과 함께 동거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불화로 두 사람은 2013년 'B씨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며 자녀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어떠한 만남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배상하며, 향후 B씨가 친권을 회복하고자 할 시 A씨가 지급한 위자료의 2배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B씨에게 합계 1억 2,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며 자녀들을 만난다는 이유로 B씨가 지급받은 1억 2,200만원의 두 배인 2억 4,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은 A씨와 B씨의 약정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우선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부분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보고, 이를 원인으로 교부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A씨는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친권포기'역시 마찬가지라 보았습니다. 친권자가 정하여졌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 역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25XXX).

양육비 일방이 전부 분담하도록 협의이혼하였어도
추후 양육비 변경 가능해
A씨와 B씨는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자를 A씨로 정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양육비는 A씨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B씨의 모친이 A씨의 채무 5천만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는데, 협의이혼 합의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B씨는 A씨에게 해당 금원을 청구하고 친권과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였지만, 본인의 급여로는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B씨를 상대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인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재산이나 양육비 일시금을 지급받는 대신 양육비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B씨 모친으로부터 5천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점과, 해당 채무는 A씨가 혼인기간 중 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부부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이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이혼할 무렵 적은 월급으로 자력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웠음에도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협의는 처음부터 부당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A씨의 질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사정 악화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XXX).
이처럼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이나 각서는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육친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이혼 케이스를 접하고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한 부분은 양육친은 물론,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심한 법률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 광화문, 마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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