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운행중 운전자폭행 구형 실형 3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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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운행중 운전자폭행  구형 실형 3년 ->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운행중 운전자폭행 구형 실형 3년 -> 집행유예 

추선희 변호사

집행유예처분

서****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로 기소



1. 사건의 개요


본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의뢰인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금소에 잠시 정차중인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항의하던 뒷차의 운전자도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혀 특가법위반에 상해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급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진행결과


그래서, 본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형량 감경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중한 교통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재판부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정상 참작하여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이상 전과없음 등등이 바로 이러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불벌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일반적인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빠른 범죄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어느정도 피해보상이 된점 등등 들어, 집행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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