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은 위탁판매계약 해지하여, 그동안 자신이 이용하던 쇼핑 판매자용 아이디와 온라인몰에 게시된 상품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에서는 의뢰인과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이었고, 이러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의뢰인이 무단으로 판매자용 아이디를 삭제하고 상품게시물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330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했다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판매자용 아이디 자체를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상품게시물의 내용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역시 전임자가 사용하던 계정을 그래도 물려받아 사용했던 것이어서, 자신 역시 전임자에게 물어본 후 상품게시물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을 고소한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에도 이 계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위의 계정은 의뢰인이 매출을 늘리기위해 위의 계정에 상품게시물을 중복으로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위탁판매계약 회사간의 계약을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 판매자용 아이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용했던 계정이 의뢰인 역시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아이디로, 계정에 전임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등을 들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조력으로, 그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들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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