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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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스트리밍 처벌될까? 

추선희 변호사

성인이 되는 않는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거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작책임이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5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10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거기에 심지어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배포나 전시만으로도 7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유의해야할 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거나 시청은 하지 않았으나, 영상을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속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이것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되어 아청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 미성년자를 직접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를 해야만 아동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법원의 판례만 봐도 아청법스트리밍도 아청법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했다가 다시 지운 경우라도 비록 삭제했다고 할지라도라 다운로드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링크를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인정하는 범주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연루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 적극대응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보다 나은 형량으로 감형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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