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명명백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이라는 수단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은 느껴도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으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은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과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외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도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설령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외도증거는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담겨있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을 급습해야 했던 과거의 간통죄와는 달리, 문자, 카톡 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CCTV 등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증거 수집과정이나 방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만 합니다. 간혹 불법 업체에 증거수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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