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C방 화장실에 놓아둔 손지갑을 절취했는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같은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329조의 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그결과, 비록 의뢰인이 손지갑을 가져왔지만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손지갑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물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본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점, 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앟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전과자로 살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사건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를 수 있는데, 위의 사건 역시 수사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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