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하여 가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법원은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 109004 판결).
3. 대상 사건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범행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관계없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 받았는데 일부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사기죄 실행행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가장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수익을 얻게 된 사기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 받는 것이 구성요건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피고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기에 이 부분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의 범죄수익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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