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3)
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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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에 대한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는데,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 연고자를 포함하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및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상증세 법 제2조 참조). 이러한 상속인, 수유자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 비율은 상증세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세의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상증세 법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2 제2항 역시 상속인의 연대 납부 의무를 정하는 기준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여,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만큼의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 1110 판결)를 통하여 상속인,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란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본래 의미의 증여나 실질적 증여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상 증여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사실을 포함하는 입법례를 가리키는데, 세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계약 외의 법형식에 의한 재산이나 권리,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 행위 및 그에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4. 1.1.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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