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관련하여, 유산 과세형(유산세 방식)과 취득 과세형(유산취득세)으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고,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인격 대표자로서 미국, 영국에서 취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각각 과세를 하게 되는데,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가액으로서 각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바, 독일과 일본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정 선고 일을 말합니다)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로 봅니다(상증세 법 제3조).
3. 이에 거주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증세 법 제2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데, 위 자를 특별 연고자라고 합니다.
4.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는 상속인(특별 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 법 제3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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