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은 범죄은닉수익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여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동조 제2호에 의하여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 제10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입니다.
2. 그런데 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즉 '범죄 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을 금지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대상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몰수, 추징이 허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의한 범죄수익인 동시에 몰수, 추징이 금지되는 사기죄에 의한 범죄 피해 재산인바, 이러한 경우 해당 범죄수익을 과연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 7129 판결)을 하였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환수 등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 대상 사건의 경우 몰수, 추징을 금지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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