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유자(또는 특별 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는데, 수유자(또는 특별 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 상속세는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데, 여기서 상속 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거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상증세 법 제6조 제1항).
3.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 구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를 합니다(상증세 법 제6조).
4.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감액하고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고, 인적공제, 물적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10%에서 50%의 5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 세액을 계산한 후, 징수유예 세액, 세액공제액 등을 감액하여 신고 납부세액을 산정한 다음 연부연납, 물납 세액 등을 감액하여 자진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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