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개정법이 시행(2020. 5. 19.)된지 1년이나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일부 변호사들 마저도 예전 판례를 거론하여 답변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기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맨 아래 링크된 블로그에서 확인바랍니다.)
[ 2020. 5. 19. 개정법의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
◇ 주요 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
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제6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바.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15조의2 신설).
1.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2. 위 제14조 제2항에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개정)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동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 2018. 12. 18. 개정법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영상을 저장하여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
위 판결 이후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2. 18. 개정법에서는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 사람의 신체"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 5. 19. 개정법에서는 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8. 12. 18. 이후(2020. 5. 19. 이후가 아닙니다.) 영상통화등을 저장하여 반포하는 것에 대하여는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3. 제14조 제4항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한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포스팅 내용에서도 계속 설명드린 바 있듯이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법 시행일인 2020. 5. 19. 부터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성인물이 아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미 2008. 2. 4. 부터 "소지"에 관하여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른바 n번방 사건 제2의 소라넷 사건과 관련하여 구매를 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그 구매가 2020. 5. 19. 이전이라 할지라도 잠재적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신설
최근 n번방 사건 또는 몸캠피싱 사건이 화두가 됨에 따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4046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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