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n번방 김영준,최찬욱 사건 -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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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n번방 김영준,최찬욱 사건 불법촬영물 구입 소지 시청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자 n번방사건이라고 불리는 김영준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n번방 사건, 제2의 소라넷 사태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남자가 피해대상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언론 기사 및 피해]


잠깐 기사를 보실까요? (이투데이 2021-06-11 09:11 기사 , 머니s 2021.06.11 08:36 기사 인용)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 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몸캠 영상은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13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 씨는 이들 중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불법 촬영물 등도 4만5000여 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기사를 보면 사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몸캠 영상의 경우 다수가 남자 자위영상으로 확인이 되며, 성인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청소년도 포함되었고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고 단순히 촬영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촬영까지 하는 극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포스트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촬영, 배포 등의 문제는 모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에 이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사 인터넷 사이트로 계속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알린 바 있는데 몇달만에 바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영상에 대하여 소지, 배포, 시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구입소지시청 시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에 벌금에 처하며,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해당 영상을 불법사이트 또는 웹하드 등에서 소지 구입 저장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sns등으로 배포(7년 이하)를 하거나 시청(3년 이하)을 할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연예인 정OO 사건에서처럼 지인들 같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의 공유의 경우 특정인의 배포와 동시에 소지 시청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촬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처벌법의 경우보다 그 형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매우 높고 반복적인 행태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 고지명령,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교육기관 취업 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젊은 연령층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한 호기심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차치하고서라도 대상자의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호기심으로의 접근 자체도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과 관계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 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대처하여야만 행위 이상의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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