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소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거나 접수되더라도 각하하게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필히 체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고소권자]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여기서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하며(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2항)
그 밖에 각 요건에 따라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범죄들의 범위도 매우 넓으므로 고소제기시 잘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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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사인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 장기간 좌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고 이에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범인을 알게된 날"이란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닌 범인까지 알아야 하나, 범인이 누구인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면 족하고 범인의 주소나 성명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였다면 해당 닉네임과 모욕적인 내용의 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댓글을 남긴 범인임이 특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댓글을 남긴 후 본인이 그 댓글을 인식한 날이 고소기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할 선택을 하셨다면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및 재고소금지]
이미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후 가해자가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제232조 제2항)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안이며,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된 고소는 무효가 되므로 설령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제기된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폭행,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제232조 제3항)
간단한 내용지만 의외로 모르시거나 내용은 대충 알더라도 어느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고소 자체의 부적법한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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