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체크사항 - 고소권자,고소제한,고소기간,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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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체크사항 - 고소권자,고소제한,고소기간,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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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체크사항 고소권자,고소제한,고소기간,고소취소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소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으로 부적법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거나 접수되더라도 각하하게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필히 체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제223조) 여기서의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하여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도로 고소가 가능하며(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2항)


그 밖에 각 요건에 따라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되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범죄들의 범위도 매우 넓으므로 고소제기시 잘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출처 입력


친고죄의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사인의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 장기간 좌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고 이에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의 "범인을 알게된 날"이란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닌 범인까지 알아야 하나, 범인이 누구인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면 족하고 범인의 주소나 성명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였다면 해당 닉네임과 모욕적인 내용의 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댓글을 남긴 범인임이 특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댓글을 남긴 후 본인이 그 댓글을 인식한 날이 고소기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제기할 선택을 하셨다면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및 재고소금지]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미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후 가해자가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제232조 제2항)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빈번히 일어나는 사안이며,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고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된 고소는 무효가 되므로 설령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제기된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폭행,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제232조 제3항)




간단한 내용지만 의외로 모르시거나 내용은 대충 알더라도 어느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고소 자체의 부적법한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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