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인 자녀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 과세가 된 사례
甲은 출자를 통하여 A회사를 설립하였고 甲의 성년 자녀인 乙도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때 乙은 수증 재산(A회사 설립일로부터 N년 전 부모가 乙에게 현금을 증여)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乙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의결을 통하여 판단)의 과세불가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이하 ‘쟁점규정’) 적용하여 乙에 대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이유는 乙이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甲이 A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B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B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5년 내에 A회사를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했으며, 이러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乙에게 재산 취득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례
위 과세사례의 문제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성년자녀인 乙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A회사가 상장회사가 된다면 증여세 과세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회사 상장을 강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의 당사자들이 ①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②쟁점규정 뿐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국세청의 명확한 질의회신을 이끌어 내거나 ③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절하게 진행하는 등, 과세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판례
마지막으로 위 사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행정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주요 내용만 소개).
서울행정법원 2019. 9. 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관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은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성년으로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 원고들의 소득금액 등이 적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성년자인 이상 증여받은 금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가정주부와 같이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금출처가 분명하고 자금운용능력이 있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불합리한 점, ㉣ 특히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으로 재산을 취득(제3호)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와 관련한 내부정보는 광범위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주체 요건을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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