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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인 자녀에게 독립자금으로 전세금 3000만원을 2020년에 주었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저에게 1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갚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성인 자녀이지만 생일선물, 10~30만원 정도의 금전거래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금도 갚고 있고, 조그마한 금전거래도 계속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