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준비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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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준비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선박 사용료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저희쪽이 채권자에게 선박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채권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중간에 A라는 사람의 요청으로 채권자측 예인선 선박과 저희측 부선 선박이 팀을 이루어 작업을 했으나, 채권자측에선 A라는 사람이 채권자측에 선박사용에 대해 설명할 때 저희를 동업자라고 설명했다며 저희 쪽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저희가 상대방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없고, 채권자측과 사용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적도 없고, 모두 A를 통해서만 이야기 했으며, 정산받은 금액도 단지 A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며, 저희는 작업비용 정산된 것에서 A가 금액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입장이라서 증거도 따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11월 22일 저희측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12월 20일로 변론기일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건검색을 해보니, 피고인 저희측에 석명준비명등본을 제출하라는 송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인가요?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석명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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