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및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통상 치료비와 피부이식 수술비, 위자료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소송으로 받는 금액보다 매우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를 하시더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최근 나온 판례와 비교하여 금액을 대략적으로 판단하신 후 합의를 하시더라도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 판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면, 식당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아이의 허벅지게 쏟아 아이가 전치4주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유모차를 통로에 놓은 손님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식당 주인 및 종업원에게 손해액의 70%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정된 손해액은 치료비 620만원을 포함한 위자료 등 총 1170만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화를 두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유모차를 이동통로에 두었기에 손님에게 30%과실을 물은 점, 아이의 얼굴이 아닌 허벅지에 쏟았기에 인정된 금액이 적은 점 등입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또한 얼굴에 화상으로 인하여 장애율이 발생한다면 금액은 위의 판결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50-7725-0208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