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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온라인 사이트 국내 카드 결제 위법사항 질문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한국 거래소에 생긴 악질적인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카드로 바이낸스 등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불이 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됐지만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분기별 5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고, 2018년 개정 이후에는 건당 600불 초과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진행할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2. 건당 600불이 초과되거나 분기별 5000불이 초과되거나 연간 미화 1만불이 넘었을 때 통보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통보가 진행되었을 경우 무조건 불법으로 전과기록이 남나요? 통보가 일어나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가상화폐의 구매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다면 단순히 관세청에서 그 신용카드와 은행계좌를 막는 조치를 취할 지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할 지, 불법으로 전과기록 까지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사전 신고를 하고 구매할 경우 합법적으로 연간 1만불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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