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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고 한국 거주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해외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가진 원화로 환전해서 외화를 입금한 뒤 이 카드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usdt 테더를 구매한 후 국내 코인거래소(빗썸 업비트 등)로 가져와서 차익을 보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수익 본 금액에 국세청에 신고만 따로 해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외환거래법 등으로 문제가 된다면 얼마 한도 이하로 하면 문제가 없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