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배당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부모위탁 결정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단 1회의 공문서부정행사로 인하여 검사 송치되었던 사건으로 범죄경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범죄가 1회성에 그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부모는 보호소년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신종범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부모의 감호에 위탁(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하고, 40시간의 수강(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을 명하는 경한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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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