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도시개발을 업으로 하는 A공사는 그 지역 내의 개발을 위하여 소유자 B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해결과정
법률사무소 위로우(weLaw)의 신종범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피고인 A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B는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최초 협상금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비율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큰 금액의 보상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신종범 변호사는 B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손실보상금이 증액된다면「①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면서 4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감정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고 ②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뿐 아니라 ③적정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증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중시하였고, 이에 A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B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서 5% 미만으로 증액된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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