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안하다고 했다고 갑자기 맘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안하다고 해서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니, 나중에 맘에 바뀌어서 안나가겠다고 하여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 1. 13.부터는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세입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어야만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월 ~ 1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 다만 2020. 12. 10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6월 ~ 2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준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번거롭다 하더라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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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