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파트 내부관리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적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동의없이 입주민 촬영된 CCTV 영상 전송해
A씨는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B씨의 지시를 받고 입주민인 C씨가 담긴 CCTV영상을 B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B씨가 요청한 영상은 입주민인 C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으로,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씨의 동의없이 해당 장면을 A4용지에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C씨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라 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50만원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입주자 개인인 B씨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되고, 이를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씨가 A씨에게 해당 CCTV 영상을 요청한 이유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발을 위한 것이고,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B씨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휴대전화로 요청한 점, 이러한 사정을 A씨 역시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울산지법 2020고정5XX).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 동대표 개인정보가 기재된 안내문을
입주민 80명에게 우편으로 통해 발송,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
A씨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었는데, 2015년 11월 동대표 B씨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재직중인 회사의 명칭, 주소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아파트 107동 입주민 약 80명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을 107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및 계단 입구 공용게시판에 부착하여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B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누설'하였다 볼 수 없고,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B씨의 개인정보는 이미 2014년 11월, 동대표회장 선거 출마 시 공고문을 통해 이미 입후보자 인적사항으로 공개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미 입주민들에게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를 '누설'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 107동 입주민들에게 B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해임사유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인데, B씨는 동대표로서 공인이므로 A씨가 그에 대한 해임사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첨부서류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주민의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인한도 내의 법익 침해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7도175XX).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나 처리하였던 자라면 누구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자신의 혐의가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성립요건 충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자문, 변호인의 의견서제출 및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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