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카오톡 유출 고소가능한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IT/개인정보

개인 카카오톡 유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 내 공용pc로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자리를 비웠는데, 제 3자가 임의적으로 대화방을 클릭하여 그 내용을 타인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내용때문에 제가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3자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소 가능한가요? ex) 정보통신망법 제 49조, 71조 (공용 pc였지만 제 계정으로 로그인 된것을 무단으로 보고, 다른사람에게 캡쳐하여 전달하였기때문) 대법원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며 직접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않았다해도 메신저를 로그인해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것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하더라도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되므로 처벌되상이 된다. 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3
#감사
#계정
#고소
#몰래
#비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직장
#카카오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