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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째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취객이 저희 테이블에서 난동을 부리고 저를 폭행하여 현재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가해자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제가 공무원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가 식당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고 저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허위 민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원 내용을 받고자 하였지만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이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은데 민원 내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 부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녹음한 통화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고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