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고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리고소를 해도 피해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 진술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 수사가 진행도 되지 않는가요? 최소한 사건 수사 진행이라도 시키고 싶은데요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소대리인의 진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이 그에 부합할지 등은 그 이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의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