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상황에 있어 추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대화의 주체가 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 몰래 녹취하는 것은 불법녹취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간의 부정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부정행위 의심한 남자친구, 몰래 스마트폰 숨겨놔 녹음해
A씨는 연인관계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2019년 7월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두었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 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 가량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에 대하여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XX).

헤어진 전처 남자관계 의심하며 주거침입하고 음성녹음기로 대화 녹음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 이혼하였는데,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하고, 나흘간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후 B씨와 친구의 통화내용, B씨와 어머니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A씨와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씨의 주거지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녹음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실체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블랙박스의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 볼 수 없어
A씨는 B씨의 남편으로,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B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였다가 자동차수색,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혐의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타인간 대화의 청취행위'는 행위자가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과거에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법 2017고합8XX).

만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 있어, 상간자들이 원고의 불법 증거수집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A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차량 뒷좌석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가단116XXX).
보통 추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할때 불법적으로 수집한 부정행위의 증거라 하더라도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형사처벌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항시 염두에 두시어 증거수집에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옴에 따라 이로 인한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해결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상황에 있어 추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이 대화의 주체가 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당사자 몰래 녹취하는 것은 불법녹취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간의 부정행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만약 그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부정행위 의심한 남자친구, 몰래 스마트폰 숨겨놔 녹음해
A씨는 연인관계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2019년 7월경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두었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 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 가량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에 대하여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XX).
헤어진 전처 남자관계 의심하며 주거침입하고 음성녹음기로 대화 녹음해
A씨와 B씨는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 이혼하였는데,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하고, 나흘간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B씨의 주거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한 후 B씨와 친구의 통화내용, B씨와 어머니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A씨와 B씨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A씨와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씨의 주거지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녹음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실체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블랙박스의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 볼 수 없어
A씨는 B씨의 남편으로,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B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였다가 자동차수색,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혐의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타인간 대화의 청취행위'는 행위자가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과거에 완료된 대화 내용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인천지법 2017고합8XX).
만약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 있어, 상간자들이 원고의 불법 증거수집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A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차량 뒷좌석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가단116XXX).
보통 추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할때 불법적으로 수집한 부정행위의 증거라 하더라도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형사처벌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항시 염두에 두시어 증거수집에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해옴에 따라 이로 인한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 해결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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